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접수 방법

2022. 6. 28. 13:5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접수 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각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입증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준비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로 한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 듯 꼼꼼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핵심입니다.

 

★ 준비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의 준비완료를 증빙할 수 있으며,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 262좌는 그 두 배입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좌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일부 운용가능하게 됩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분들은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수로써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주소를 기점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허를 내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사무환경을 갖추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써 사용 적격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사용이 적격하나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한 곳이니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로 한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접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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