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7. 11:05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과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통해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과 토지면적이
위 이미지에 안내 되는 이상일 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벌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자본금, 기술자,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꼭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바로 살펴볼까요?
# 부동산개발업 영위를 위해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부동산개발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안내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으로
위 이미지 내 적격 사항을 충족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이어야 하며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
# 부동산개발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술인력과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오프라인으로는 본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하여 20일이 소요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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