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4. 11:10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로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만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림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범위에 따라 총 6개의 업종이 분류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해당 업종에 맞는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들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면허 등록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안내되는 법정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각 업종별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만큼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되어 지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산림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각 업종에 맞는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를 준비하실 때는 위 업종별 필요 기술능력 표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산림기술인회에 등록된 기술자만 인정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법인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격 요건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 기술자>
<산림공학 기술자>
<녹지조경 기술자>
★ 산림사업법인 영위를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이 조성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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