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준비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접수서류!

2022. 6. 22. 13:1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를 하고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과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접수 서류에 대하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조성, 개량을 하는 공사와 도로,항만,교량,철도 등의

부지조성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 영위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을 한 사업체여야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131좌는 약 2억원, 262좌는 그 두 배 가량이지만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다라 필요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외 별도의 자금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실무가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등록기준에 적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이상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등록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