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수 서류 안내

2022. 7. 5. 15:3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처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설립 형태와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을 필요로한 면허의 보유 여부에 따라

자본금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어지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 발급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증권전환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필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추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써 적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었다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그 외의 용도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면허등록에 문제가 없는 용도가 확실한지 확인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등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필수 제출서류들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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