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요건 및 필요서류 준비

2022. 6. 30. 13:3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핵심 요건인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리스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인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등의 공사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시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공사 영위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적격여부를 인정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중요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 접수 시 필요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으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로 하고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잔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여

많은 임직원분들께서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 접수 시 필요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준비하여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되어 독립적인 곳으로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과 공간이 갖춰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사무실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실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 상 안내되는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접수 시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고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준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회사의 컨디션이 불충분하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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