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 13: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체크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진행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서 발급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이어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붙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마지막으로 체크해보실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춰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적절한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사무실로써 인정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면허 등록이 불가한 용도를 피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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