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7. 12:2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 시 필요서류를 체크하여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며
위와같은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만 영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충족해야 하며
각 사항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산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준비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
자본금이 부적격하게 나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검토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마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게 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면허 반납 이전까지 예치된 금액의 출금은 불가하난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실무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원활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등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은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완료되며
처리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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