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면허 등록 방법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등)

2022. 7. 11. 13:3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실내건축면허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위 경미한 공사에대한 이미지에 안내된 업무를 진행하실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며 대부분 그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목표하시기 때문에

관련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은 다음의 등록기준에 따른 사항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써의 준비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회사의 설립 형태나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 보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위와같은 실질자본금의 준비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한 목적사항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른 재무제표가 원활히 작성되어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게 되는 증권 전환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2인의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건축도장기능사가 있으며,

이 외 다양한 자격증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궁금하신 경우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적격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므로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별도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소)여야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써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취득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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