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와 필요 서류 안내

2022. 6. 29. 17:3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준비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인 비계공사와,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해야만 접수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며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지만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추가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로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2년 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해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시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 고용보험 제외한 3대 보험만 가입되어도 무방합니다.

 

★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준비 해 주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기술자와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