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7. 13:1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종통합으로 인하여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의 업무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업명은 주력분야로써 선택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신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여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의 상세 요건을 살펴볼까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맞춰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를 통해 적합한 재무제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면허등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54좌(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어야 하고
면허 등록 완료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하게 됩니다.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에 차이가 있는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실 경우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하실 때는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다 위 이미지에 기재된 기술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과 겸직을 하시는 경우 상시근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기술자가 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서 적격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적격하나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사무실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시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등록을 준비중이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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