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요약!

2022. 6. 24. 12: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핵심 사항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하여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의 업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와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합니다.

 

※ 접수 시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인력의 수가 최소 3인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앞둔 우리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주시고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준비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앞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미)이 조성된 적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준비하실 수 있어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접수 시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 준비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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