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0. 12:5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 처럼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위 이미지 참고)
공사예정금액 1,500만 미만의 공사 진행 시에는 무면허 공사도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건 진행 시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면허명 도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 필요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써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를 유지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상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접수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안내드린 등록기준 사항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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