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준비방법 핵심요약 (등록기준 안내)

2022. 6. 17. 15:2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건축공사업은

관련한 업무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준비시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시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여부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준비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꼼꼼히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므로 공제조합의 준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으로

법인의 경우 약 1억4천3백만원, 개인은 그 두 배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건축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이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써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위의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올바른 건설경영의 시작에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