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1. 12:2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하실 때 필요로 한 면허로 그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총 다섯가지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종별 자본금의 기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필요 자본금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자본금은 동일 업종이라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런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목적으로 추가기재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보유한 자본금 내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이 글의 하단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부분 또한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회사의 설립형태별로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나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출자금 예치 시 정확한 예치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예치에 필요로 한 좌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취득 완료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업종에 따라 적격한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의 수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드렸으나,
자격요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공통 요건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종 불문이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더불어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의 준비입니다.
사무실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사무환경의 준비가 갖춰지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를 가진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일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며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의 경우 종합건설면허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한 곳인지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받으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종합건설면허 취득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접수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 등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접수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한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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