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8. 11:13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는 점 양지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세요.
※ 토목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으로
131좌는 199,552,300원이고 262좌는 그 두 배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이 완료된 이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총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능력을 보유한 분으로 구해주셔야 하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능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요건에 맞는 기술자가 새로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필수 구비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출입구, 벽, 천장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의 준비가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준비하실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점을 꼭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을 접수하시면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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