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2. 12:17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한 면허로 면허 취득 시에는
아래와 같은 등록기준의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심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면허 유지를 위한 회사의 능력을 보는 척도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 법인사업자는 3억 이상의 건설업 자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주택건설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준비된 자본금은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실 때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기술능력
적격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1인 이상 필요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내에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자격증사본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업무영위가 가능한 사무실 준비
주택건설업면허 취득과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된 공간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가진 곳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 용도가 사무용(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하는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협회가입
가입비 500만원 / 연회비 150만원
다음 주택건설업면허 관련한 사항으로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가입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나 주택건설업면허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협회는 가입 시 500만원의 가입비와 연회비 15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하반기 가입 시 연회비 50% 감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모든 등록기준을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협회를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 취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15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기간 내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모든 사항이 적격할 경우
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부터 시작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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