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5. 15:30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 등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사범위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업종을 토대로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1~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면허 영위가 불가하며, 법인사업자 등록 후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산림사업 이외로 발생한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인정항목을 세세하게 확인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중 또 한가지는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또한 업종별로 필요로 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로 소속되어있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등록기준에 필요로 한 기술인력 인원은 면허를 소지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동안
기준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요건 및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필수 장비는 없으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삼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용도의 경우 반드시 사무실 소재지의 관청을 통해 사무실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통신설비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토대로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준비를 완료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 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기간 내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준비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 미적격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 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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