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설비)

2026. 7. 20. 12: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대업종)으로, 주력분야에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선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는 과정을 선행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업종 명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 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를 필수로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체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받으실 수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 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 분야별로 2명 이상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 개의 주력 분야를 함께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주력 분야별로 1명의 기술 인력에 대하여 중복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기술 인력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경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적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 인력을 채용해 주셔야만 원활하게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 업무를 보기 위한 적합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사무실로 이용 전,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면허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