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6. 15:3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을 갖춘 후 면허취득을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으니 면허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닌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여부 등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 또는 기장 회계사는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계약,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도록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한 번 예치하면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능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인력이 면허 등록 예정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시설 등 이용 절대 불가)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고,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과정에 대해 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회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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