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0. 15:0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전,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준의 업무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회사의 제반사항이 등록기준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에 맞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닌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겸업 여부 등 회사의 현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관련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건설업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며,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담당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등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예치 금액은 예치 시점과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일반적인 출금이 제한되지만, 면허 반납 후 반환이 가능하게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맞춰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할 사업장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 하여 다른 사업체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인력 구성 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추고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절대 이용 불가)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더 자세한 안내나 면허 취득 절차에 있어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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