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2026. 7. 8. 15:3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의 한 종목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초과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의 글을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갖춰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합한 준비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해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입장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준비하게 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절차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의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동안 일반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게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 사업자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과 통신 설비를 준비하여 기술 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해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을 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