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청 전 미리 체크하기!

2026. 7. 6. 15:1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사업의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세 가지의 주력 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주력 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하도록 관계 법령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을 갖춘 후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이야기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보유한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의 업종 명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그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 업무를 보는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주력 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와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면적 제한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사무환경설비와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기회에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 오니 해당하는 장소를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로 구한 사무실 또한 이용 가능하나, 관련 증빙서류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등록 신청 진행이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빠른 면허취득을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