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 및 등록기준 안내

2026. 7. 1. 15:0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에 있어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말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합한 방식으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뒤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진단의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이 불가하므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진단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 체결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2명 이상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지만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회사 이중 소송 및 별도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절차도 완료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시설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사업운영을 하기 적합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경우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사업체가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면허등록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취득 과정에 있어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