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 시작!

2026. 6. 22. 15:1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 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원활한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절차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약 5,000만원 가량이지만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전 별도 체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출자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이 또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가입완료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문제없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오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나 책상과 같은 사무환경 설비, 전화기나 팩스 같은 통신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가도 꼭 체크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허용 가능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자와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불법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점 역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해솔에서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