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7. 14:5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 무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한 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필수로 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를 말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업무시설 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으로,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자본금은 예금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와 조건 등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관련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기장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에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인력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 대표 자나 등재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져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주택, 아파트,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따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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