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

2026. 6. 16. 12:4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관련한 사업의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로합니다.

 

해당 요건들 중 하나라도 준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오니 원활한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의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진행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 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의 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 및 기장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한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꼭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해 주시면 되고, 공제조합의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위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반납 후 반환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인력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되어 있어야 하오니 해당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 사유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이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하다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회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