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핵심사항

2026. 6. 29. 15:0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핵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많이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관계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건당 공사의 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면허취득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갖춰주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서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절차의 진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진단기관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규 가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상세금액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특자로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인력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한다거나 타 회사 이중소속 등을 통해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 절차에도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 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지만 사무 환경 설비와 통신 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부에는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없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원활한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등록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