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내용

2026. 6. 15. 13: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안내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 분야 명 그대로 지붕판금 공사나 건축물 조립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수준의 공사 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상회하는 전문공사의 경우 면허취득을 반드시 선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하는 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이며, 일반적으로는 예금 형태를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오니 원활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보증 관련 업무를 위해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의 가입과 보증업무의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확한 예측 금액은 예치 시기별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청약과 약정체결의 과정도 진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기술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과정을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여러 개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서 진행되고,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인 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면허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준비 해 보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