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0. 12:3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신 정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영역으로 나누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회사마다 각기 다른 과정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목적으로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검토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를 진행하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등록 신청접수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후 반환 가능)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것이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과정을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지에 대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인정되는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설실 나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취득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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