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8. 12:4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로서 관련 사업을 운영해 있어 건단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데요, 기업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며 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신청 접수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저 출자금의 예치를 진행하게 되지만,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과 융자체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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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자가 채용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에 맞는 사무공간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가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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