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서류

2026. 6. 4. 13: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기상을 보는 개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가입 절차가 이뤄져야만 면허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등록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3인의 인력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의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것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하도록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과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의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