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5. 16:1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의 하나의 분야로서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업무의 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면허취득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자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확보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 등록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하도록 안내되는 등록기준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신규 면허 등록자의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별로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두 개의 주력분야 전부를 등록할 경우 1명의 기술자를 중복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 3명만으로도 주력분야 전부의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 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상식으로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자를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사업체가 공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더욱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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