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쉽게 파악하기

2026. 5. 6. 15:2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요건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시에는 면허취득을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유의깊게 체크해 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원 이상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항목을 통해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진행이 이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되어있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체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취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에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 5,000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억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되는데요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여 예치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 전환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 가량에 대한 금액을 융자형태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4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하는 것을 법정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기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한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대한 가입에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한 후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구분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관련한 내용 중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