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8. 12:5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핵심을 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의 분야로서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관계법령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되는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면허취득을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자본금 기준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면허취득의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며,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일반 출금을 할 수 없으므로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이나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한 자격증의 직접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자들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 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아파트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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