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 - 등록기준 필수 서류

2026. 4. 23. 13: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한 체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관련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기준별 주요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자본금의 입증 확인을 진행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점과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되어야 면허의 유지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점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별도의 법적 면적의 제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근무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계약 전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못한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용도의 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시설을 갖추어놓아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