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기준요건은?

2026. 4. 30. 12: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시 필수 기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우선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의 기준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형태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에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재가 꼭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건설업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 순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해당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무허가 건축물 및 가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별도 체크하여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등록 기준 요건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현 상황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