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1. 13:2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전 필독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주력분야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필요 기준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 회사의 기초 여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게 됩니다.
예치 금액은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거쳐주셔야 정식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해당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부분 역시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이 맞는지에 대해 체크 해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과 같은 시설의 경우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 역시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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