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신규 등록 시 필독! 등록기준 요건 정리!

2026. 4. 22. 15:2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신규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바탕으로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의 면허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전반적인 여건을 갖춘 후, 면허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접수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반드시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및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볼 수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므로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절차이며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며, 2026.02.25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60,500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인원 기준이 다르며,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와의 겸직이나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까지 마쳐야 요건이 충족되므로 미리 이 과정에 대한 준비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사무실에 관련한 부분이며, 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용도가 적합할지라도 불법 시설물이나 불법 증축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사무공간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업체와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종합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절차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