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는?

2026. 4. 17. 15:3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바탕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이나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약 5,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이 필요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따라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여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입니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실질자본금 형태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하므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검토하게되므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축공사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며, 법인은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2026.02.25 기준 / 1,560,500원)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적인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하여,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기술자는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까지 마쳐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요건이 있지는 않으나 통신시설과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해당 관청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등록 전 과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