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2026. 4. 2. 13:0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등록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대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면허취득이 필요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 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8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본금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진행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 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0,500원입니다.( 2026.02.25  기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유지기간 동안은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관련 자격 사항을 갖춘 분들로 11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인력은 상시 근로만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 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점 역시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별도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설비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에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위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잘 체크해보셨나요?

 

등록 기준에 대한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내용을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