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2. 13:0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꾸려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의 인정 조건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금 이외의 항목을 통해서도 자본금 입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3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상태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94에 해당하는 약 1억 4천 7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약 2억 9천 4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보증업무 등을 위해 이용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하고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5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이나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건설사업 영위를 할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등록 준비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나 준비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상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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