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및 필요서류 안내

2026. 2. 2. 13:1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려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을 통해 토목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에 있어 면허 취득이 요구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사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항목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 여부, 이미 보유한 다른 면허의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실질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 항목에 토목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행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과정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하게 되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25/10/17 기준) 이며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맞춰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면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을 준비할 대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사업 운영에 적합한 장소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 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인력과 임직원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시설을 갖춘 근무 환경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의 진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바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