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4. 13:1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그리고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의 영위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선행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기존 면허 보유 유무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의 준비 과정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추가 역시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면허의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토목건축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25년 10월 17일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수준의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세부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으며, 해당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와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과정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점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불가하게 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별도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선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비 요건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 설비가 구비되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꾸려져있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신청의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등록기준의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준비 절차 및 과정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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