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6. 1. 26. 13:1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쳇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3.5억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대부분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법인사업자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5년 10월 17일 기준 1,570,400원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좌수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이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 역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하지 못한 용도를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인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며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를 잘 갖춰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오니 면허 등록을 예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