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2. 13:2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세 가지의 주력분야를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갖춘 뒤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은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져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 좌수의 변동 등에 의해 정확한 예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위 이미지 내 글을 참고하여 주시되,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 이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역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요건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하지 못한 용도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면허의 취득이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체크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의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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