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2026. 1. 30. 12:2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및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니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별도 인출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각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이어야 하므로 타 회사 이중취업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대표자나 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한 점을 유의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상 확인 가능한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소재지 내 여러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있을 경우 사무실 이전 등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