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체크! (등록기준 요약)

2026. 1. 21. 12:4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공사업을 말하며,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 가입의 경우 약 5,000만원 입니다.

 

면허 발급 완료 이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후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 출자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역시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오피스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