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0. 13:2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글에서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면허 등록을 예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시에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또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평가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금액으로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이 또한 별도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준비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위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해당하는 곳을 절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로부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취득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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