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면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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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
2023.07.19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관련 사업 운영을 하시며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5억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
2023.05.11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수중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2023.02.08 -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핵심 안내 (자본금, 기술인력 등)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
2022.10.20 -
수중공사업 빠르게 살펴보는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장비를 활용하여 수중이나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한 면허는 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의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
2022.04.15